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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20: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개나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382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