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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OO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급여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639 | 소득 | 2015-10-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639 (2015. 10.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 조사시 스스로 급여가 아닌 영업수당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고액의 영업수당을 국내 외환계좌로 받아 곧바로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영업수당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및 마취제 등을 제조하여 주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공급하는 미국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화 OOO달러(원화OOO)를 본인의 외화계좌로 수령하였으나,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11.1.까지 청구인에 대해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중 청구인이 부담한 업무수행경비를 차감한 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업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3.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8년 귀속분 OOO2009년 귀속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OOO의 유럽, 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해외영업을 담당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항공료, 숙박비, 식비, 해외전시 참가비 및 기타 경비 포함)를 받았고, 2008년부터는 국내에서 부친과 함께 생활하고 부친의 병환을 돌보면서 해외업무를 계속하였으며, 한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 원천징수된 급여를 청구인의 해외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국내 계좌로 이체·관리한바,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미 미국에서 관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모두 납부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공제도 없이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구「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호)’와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869 판결 등)하고, “적극적 행위가 없는 한 허위신고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하고, 특히 최근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하여 무신고에 대한 중과세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납부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 급여를 청구인의 국내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던바,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영업으로 받은 급여로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고 주장하여, 종합소득세 조사기간 중에 여러 차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없다고만 진술할 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에도 미국 국세청에 납부한 원천징수내역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면서도 OOO에서 받은 급여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본인의 미국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OOO외화계좌OOO로 OOO만달러 미만으로 수령한 후, 배우자 명의의 같은 은행 계좌OOO및 OOO로 즉시 이체하여 청구인의 수입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미국에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한국에 거소 및 주거를 하고 있는 거주자로 OOO이 청구인에게 급여가 아닌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소득 파악이 어렵고, 청구인이 매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고액의 영업수당을 국내 외환계좌로 받아 자동차,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처음에는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영업수당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본인의 소득·수입을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급여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빼고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 조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소득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2월)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외화수취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스스로 OOO아시아태평양,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를 총괄하는 임원이라고 소개하였고, OOO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직원 명단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OOO에서 청구인의 OOO외화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다) 조사시 청구인에게 OOO으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받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청구인은 처음에는 근로소득자라고 주장하였다가 한 달 가까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근로소득자가 아니며 영업수당을 받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으로부터 받은 서류상의 ‘earnings'를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수당을 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고 한 진술은 사실로 여겨지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영업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고, 국내 체류일이 5년 동안 매해 270일 이상이며,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므로 과세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작성한 문서의 원문과 번역문을 증빙으로 제시한바, 번역문에는 “2008.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인에게 월 수입액만 지급하였으며, 항공료 등 업무수행상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처분청 조사시 스스로 급여가 아닌 영업수당이라고 진술한 점, OOO에서 작성한 문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되지 않은 영업수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또는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 또는 ‘부정행위’를 수반한 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정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는 고액의 영업수당을 국내 외환계좌로 받아 곧바로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처분청 조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영업수당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본인의 소득과 수입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