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보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 제11조에 따라 경기 파주군 B 답 1,82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아 1968. 9. 10.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9. 12. 26.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면적단위 환산, 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1996. 3. 1.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분할전 토지 (1978. 3. 1. 면적환산) 1차 분할 (1980. 1. 22.) 2차 분할 및 지목변경 (1987. 9. 29.)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파주군B 답 1,825평 (6,033㎡) B 답 4,879 B 하천 2,749 이 사건 제1토지 C 제방 1,887 이 사건 제2토지 D 제방 243 이 사건 제3토지 E 답 61 F 답 475 G 답 618 <표>
다. 한편,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위치한 I는 1969년부터 1971년 사이에 최초 축조되었고, 2002년 완료된 J 개수공사를 통해 현재의 제방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H의 하류부에 1971년경 I가 축조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하천인 H의 하천구역에 제외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편입 당시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