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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10993

수표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대구경북능금농헙협동조합은 12,000,000원, 피고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은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14. 4. 23. 피고 보조참가인 C로부터 ① 발행인 피고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발행일 2014. 4. 23.,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지 영천시, 지급장소 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1매, 피고 보조참가인 B으로부터 ② 발행인 피고 영천축산업협동조합, 발행일 2014. 4. 23.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지 영천시, 지급장소 축산업협동조합 영남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매(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교부하였다.

나. 소외 D은 2014. 4. 24. 원고로부터 지급제시를 위임받아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들로부터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2014. 4. 25. 이 사건 각 수표를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수협중앙회 해운대신도시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대구경북능금농헙협동조합은 12,000,000원, 피고 영천축산업협동조합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들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