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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1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9. 12. 경부터 2011. 8. 28. 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E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D의 대전 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C, E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인 고용 노동부 주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사업주들 로부터 위탁 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 로서, 광주 서구 F의 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 데 위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 하여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위 C, E 등은 공모하여 사업주들에게 위 ‘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 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 노동부에는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 받았다고

신고하지만 고용 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 받을 금액만을 D에서 교육비로 받으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였다.

위 C, E 등은 피해 자인 대한민국( 고용 노동부 )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① 사업주들에게 교육비를 먼저 보내준 후 이를 다시 D의 계좌로 입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