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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33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5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3. 8. 7.부터 2014. 8. 29.까지 공급한 의약품 대금 중 미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