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노29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 20.자 항소이유서Ⅱ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2020. 4.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변경 전 공소사실 검사의 2019. 10.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2019. 11. 12.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말한다.

중 제1항(사기 부분)의 일부와 제2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다.

부분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5 내지 70과 같이 순번 65 내지 70을 추가하며, 범죄일람표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다. 를 별지 범죄일람표 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범죄일람표 2 부분)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650E)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1(650E)로, 순번 2(589E)의 피해자를 I(180E), P(135E), Q(274E)로, 순번 3(214E)의 피해자를 성명불상자2(47E), 성명불상자3(100E), Q(67E)로, 순번 4(800E)의 피해자를 R(800E)으로, 순번 5(600E)의 피해자를 S(600E)으로 각 변경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인 피해자 I, P, Q(이상 변경 전 범죄일람표 2 순번 2 부분), 성명불상자2, 성명불상자3, Q(이상 변경 전 범죄일람표 2 순번 3 부분), S(변경 전 범죄일람표 2 순번 5 부분)에 대한 사기 부분의 적용법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