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노7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을 기화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