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주류유통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주류대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에 1장당 60만 원씩 3일에 대여료로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2.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호텔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박스에 포장 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정보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