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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누32984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본안 전 항변을 추가로 주장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4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은, 거래처의 매 발주건마다 원고에게 별도 치수의 철판코일을 수시로 주문하여 납품받았고, 다만 거래처의 사용규격이 일정하여 월별 동일, 유사치수가 많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철판코일을 특정의 업체에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2항 “어렵다.” 다음에 “원고 작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8. 12. 31.까지 발생하였던 산업재해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철판의 절단 또는 포장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철판을 이용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보인다.”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주장 요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전제되는 법리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