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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2:23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골목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62세)를 발견하고, 이전에 어깨를 부딪쳐 시비한 남성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0cm, 두께 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근접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인들의 탄원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