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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J가 피해자 M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직후인 2006. 3. 28.경 경계측량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상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한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취하한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J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으므로 J에게 위와 같은 소취하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소취하사실을 숨기고 J 및 그로부터 위 토지를 전매한 피해자 U에게 위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경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될 상황 때문에 취하된 것이어서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소송이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치 못하여 취하된 관계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승소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이었는데, 남양주시 D 등 3필지의 토지는 당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E의 조부 F 소유의 토지인데 원인 없이 군부대에 징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E 등의 부탁에 따라 변호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