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258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에게 2008. 7.경 3,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통장으로 2008. 7. 2. 2,000만 원, 2008. 7. 25.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로 단 한번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장기간 피고에게 이행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자 약정으로 만 원짜리 지폐 위에 기재하였다는 “일백만원”은 피고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8. 7.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