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8고정8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18. 2. 28.까지 밀양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20:04경 부산 영도구 E에 소재한 F주점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4,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이라는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도합 50,189,5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8,250,000원만 회사에 입금시킨 후 나머지 31,939,500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각서, 수금내역, 입금체크 리스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