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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8고정8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부터 2018. 2. 28.까지 밀양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에서 주류를 납품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20:04경 부산 영도구 E에 소재한 F주점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184,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이라는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도합 50,189,5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8,250,000원만 회사에 입금시킨 후 나머지 31,939,500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각서, 수금내역, 입금체크 리스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