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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4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동화 설비 제품을 제작ㆍ판매하는 ‘H’(이하 ‘H’이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메밀과자 생산ㆍ판매를 하는 ‘I’(이후 ‘J’으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재무컨설팅회사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I에서 생산하는 메밀과자가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아지고 거래처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I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 시설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고 I이 메밀과자기계 자동화설비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말경 I이 H이 제작한 메밀과자기계를 납품받되 그 납품대금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위 대출 신청시 메밀과자기계 납품대금을 올려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납품대금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이 될 경우 I에서 실제 납품대금보다 과다 지급된 대출금액만큼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신청시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아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1. 강릉시 과학단지로에 있는 ‘한국지열발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I과 H이 메밀과자기계 납품에 관하여 342,990,000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메밀과자기계 자동화 설비대금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