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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83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6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원고는 2016. 1. 26.경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 D 지상의 E 오피스텔 15층 F호를 270,327,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계약금 27,032,7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1차 내지 4차 중도금 합계액 189,228,900원은 피고의 주선 및 보증으로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오피스텔 공사 지연으로 예정대로의 오피스텔 공급이 어렵게 되자 원고의 요구로 원고와 피고는 2018년 일자불상경에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라.

그 합의해제시에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반환하였고, 중도금 합계액 189,228,900원과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납부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해당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마. 중도금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납부한 이자해당금은 합계 3,034,804원이다

(2019. 11. 29에 968,593원, 2020. 2. 19.에 963,337원, 2020. 2. 19.에 736원, 2020. 3. 12.에 900,112원, 2020. 4. 20.에 963,195원, 2020. 5. 13.에 558,880원을 각 납부하였는데, 일부 과다 납부가 있어 G조합으로부터 2019. 12. 30.에 934,333원, 2020. 4. 24.에 385,716원을 각 반환받았으므로 납부금들에서 반환금들을 뺀 나머지가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이자해당금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2,263,704원(= 중도금 합계액 189,228,900원 원고 납부 이자해당금 합계액 3,034,80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