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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6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09. 13. 0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신 기린아파트 부근 옆 골목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13. 03:23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 5 동주민 센타 부근 골목길에 주차 한 위 가항 승용차 안에서 B에게 “ 여기 와서 니랑 내랑 바꿨다고

하자, 그라면 내가 증거가 없다 아이가, 니 벌 금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여 B가 이를 승낙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9.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으로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교통 안전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신 기린아파트 부근 옆 골목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 A이 2015. 09. 13. 03: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A이 처음부터 위 제 1 항과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13. 03:40 경 부산 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교통 안전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