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6.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다방 66.88㎡(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 영업을 하여 왔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2. 31. 해지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차 부분에 일부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7.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다방의 전화번호를 양수받았고, 이를 제3자에게 5,000,000원에 매각하여 위 금원을 2014. 12. 30.까지의 차임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도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금원지급청구 부분 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최종 충당일인 2014. 12. 30.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12. 31.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