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1. 22:1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2:12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G(30세)가 운전하던 H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려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