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8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 경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 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 처벌을,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