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여, 32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무렵 어느 날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며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무렵(제1항의 다음날 무렵) 어느 날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 왼쪽 부위가 피해자의 뒷목 오른쪽 부위에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7. 무렵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녹취록
5. 피고인의 컴퓨터 로그인 영상자료
6. 각 시디(CD)에 저장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