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