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고단5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99』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부회장, D는 같은 회사의 상무이사로 자칭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E(4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현장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4. 15.경 서울 서초구 F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 일대를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C와 철거계약을 맺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5.경 2,000만 원을, 2009. 4. 18.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고철, 비철을 철거할 수 있는 독점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7. 12.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J현장이 있는데 약 3,800평 공사현장에 나오는 비철, 고철에 대한 독점계약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8』 피고인과 D는 2009. 6. 1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군 N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계약금을 지불하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N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