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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8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00:3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닭갈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아울렛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