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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들과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금액의 지급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임금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