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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300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밀양시 K 답 955㎡ 중 [별지1] 피고별 해당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G, I,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