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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N이 2012. 2. 6.경 피해자의 부친인 O이 P사우나에서 Q에게 맞아 중상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사건발생지 인근에 위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증언해줄 경우 사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사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인데, 할아버지(O)가 P사우나 직원(Q)에게 맞는 것을 위 사우나에 친구와 함께 갔다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다, 할아버지를 맞아 죽게 한 사람이 사우나 직원(Q)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며칠 후 대전 R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직원(Q)이 주먹으로 할아버지(O)의 얼굴을 퍽퍽 소리나도록 계속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위 사건의 증인을 서주겠다”라고 말하고, 2013.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사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6. 군복무 중이었고 휴가를 받거나 외출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부친이 맞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013. 8. 1.경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여자(S)가 Q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그 여자는 내 선배가 잘 아는 여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