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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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경부터 강릉시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임차하고, 1984. 10. 5.경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2) 피고는 2012. 5. 1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2. 6. 8.경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8,000,000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4) 원고는 2013. 10. 8.경 서울 강남구 E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1. 14.경 고양시 덕양구 F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7.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4. 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