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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66025

개발행위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C 임야 2,13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6.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2)의 경사도 측정방법으로 경사도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3)의 경사도 측정방법으로 다시 경사도를 산출하여 도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 보완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가 보완을 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지형이 언덕이고 중간 부분에 약간의 굴곡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4] 제2호 (1) 일반적인 경우나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1)이나 (2)의 경사도 측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를 산정하면 이 사건 조례 제24조 [별표 1]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정하고 있는 경사도 요건(21° 미만)을 충족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