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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1.05 2011고단2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8.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2011. 5. 25. 11:55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연기군청 앞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도암리 소재 도암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처 C 소유의 D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0.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운전석에서 자리를 옮기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