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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고정32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28.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주식회사 B 인터넷 사이트 (C) 및 지 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염치료 기인 ‘ 코로 숨’ 920개( 시가 21,286,000원 상당 )를 각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 비염 치료기”, “ 코 막 힘, 혈 지압”, “ 꽉 막힌 코를 시원하게 이제 코로 숨을 쉬자”, “ 원적외선 탑재”, “ 체내에 깊숙이 침투해서 코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법입니다

”, “ 코 막 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영향 혈 및 비통 혈 지압” 등과 같이 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ㆍ효과에 관한 광고를 각 게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공문, 식 약 처 의료기기정책과 민원 회신 공문, 의료기기안전관리 시스템 검색결과, 법인 등기부 등본,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