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등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69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6. 1. 12...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10. 1.부터 2013. 4. 15.까지, 총 계약금액을 346,718,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씨제이올리브영 중국 매장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기존에 개발하여 보유하는 프로그램(이하 각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인 헥스(HEX), 코스모스{포스, COSMOS(POS)}, 코스모스{서버, COSMOS(SERVER)}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중 일부 기능을 수정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을 2012. 9. 26.자 프로젝트 실행계획서(이하 ‘이 사건 실행계획서’라 한다
)의 ‘15. 부록(Appendix, 이하 이를 ’이 사건 실행계획서 부록‘이라 한다)’으로 열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로 포함된 이 사건 실행계획서를 통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2012. 10.말경 1차 중간검수(Gap & Fit acceptance)를 실시하고, 2013. 1. 초순 내지 중순경 2차 중간검수(Go Live acceptance)를 실시하며, 2013. 3.말 내지 2013. 4.초경 최종검수(Final acceptance)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1차 중간검수 이후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총 계약금액 381,389,800원, 공급가액 346,718,000원, 부가세 34,671,800원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대금지급 구분 금액(VAT 별도 지급기한 지급방법 비고 선급금 104,015,400원 갑의 대금지급기준 어음60일 중도금1차 69,343,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