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6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9. 10. 23.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커피점에서 고소인 F가 건물주 G과 동 커피전문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소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이용하여 ‘합의서, (주)E 대표 F, 금액 일금 사천만원, 위 금액을 (주)E 명도 이전 합의함에 따라 선금 1,000만 원을 2009. 10. 23.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을 2010. 1.부터 1년간 월 250만 원 분할 지급한다. 합의자 (주)E 대표 F’라고 기재하고 동 성명 옆에 고소인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합의서를 위조하고, 20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고소인 F의 부동산 공소장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C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고소장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에 가압류를 하기 위하여 위조된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0. 7. 위 법원에서 고소인 F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위하여 위 합의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C은 합의서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즉, C은 2009. 2. 13.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G 소유의 상가 건물에 ‘(주)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인 H, I에게 커피전문점 개설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개설비용 대비 임대차보증금 비율의 돈을 받되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C 명의로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