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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69

품위손상 | 2016-10-27

본문

음주 교통사고, 공무집행방해(감봉2월→기각)

사 건 : 2016-569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 ○○과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음주운전 및 사고

소청인은 20○○. 1. 15. 01:02경 ○○시 ○○동 ○○마을 인근에서 약7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중이던 승용차를 1차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밀려나면서 또 다른 주차 차량을 2차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소청인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중인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소청인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왼손 손등을 찍어 다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소청인은 이 사건 즈음 부서 내 업무공석, 현안업무처리 등으로 원형탈모를 겪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술을 한잔 먹고 돌려야하는 부서인사 이동 회식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술을 먹었으며, 결국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입문한지 얼마 안됐지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소청인 개인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재단에 매달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아이들 목욕봉사 등 틈틈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부족하게나마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직자로서의 꿈을 키울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20○○. 1. 15. 01:02경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음주 후,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리기사가 오기 좋은 쪽으로 약 7m의 구간을 주행하던 중, 진로 우측에 주차 중인 1차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2차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게 한 후, 소청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 소청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경위를 적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볼펜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찍어 다치게 하는 등 사고 조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소청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청인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측정 되었다.

4) 20○○. 4. 22. ○○지방법원은 소청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다.

5) ○○부장관은 20○○. 3. 29.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 7. 25.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2월로 의결하였으며, ○○부장관은 20○○. 8. 1. 소청인에 대해 ‘감봉2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감봉’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역시 ‘정직~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20○○년 공직에 입직한 이후 약 ○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원장(2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물적피해 뿐만 아니라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이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며,

나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에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감봉’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역시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반복적 교육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르고 더욱이 사고 조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도 방해한 점,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