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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32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24. 02:1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 바로 옆에서 피해자가 새로이 주점을 개업하고 여종업원 F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기로 모의하고 그곳을 찾아가 F를 불러내어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 F가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에 내리쳐 유리 2장을 깨뜨리고 외벽타일을 부수어 약 6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 출입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타인의 영업장 출입문을 손괴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수리비, 주말영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종업원인 F도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진심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