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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25 2016가단48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2나2557호 매매대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