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4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4.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고단 1807』 피고인 A는 분양 대행업에 종사한 자인데, 주식회사 N가 의뢰한 토지 분양 홍보 및 계약 안내 등의 영업업무를 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분양 자를 유치할 경우 그 분양대금 중 일부( 약 12% 상 당 )를 수수료로 받았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남양주시 P(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있는 임야의 분양 대행을 의뢰 받고, 2010. 10. 18. 남양주시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 과 위 임야 중 약 1,210㎡ (도 각도상 R)에 관하여 매매대금 19,2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면적 약 1,210㎡ 인 도각도 상 R 토지라고 보여준 임야는, 실제로는 위 S에 있는 임야로 도로변에 위치한 반면 위 도각도 상 R 토지는 접근도로가 없는 T 능선에 위치한 임야로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등기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원, 같은 달 25. 18,920,000원 합계 19,92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법률사무소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