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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4다4514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다45140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주식회사 C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나37083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 원고는 2005. 8. 9.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I(이하 'I'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행, 주식회사 C은 행(이하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8. 10. I, 피고 은행들과 이 사건 사업약정에 추가하여 I의 지배구조 및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I를 통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피고 은행들은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금조달을 주선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을 피고 은행들이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배분받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I의 지분 60%가 피고 은행들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 및 피고 은행들의 파산

(1) 이 사건 개발사업은 본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 원래 계획에 따르면 3단계 사업이 이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은행은 2012. 8. 16., 주식회사 C은행은 2012. 3. 7. 각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위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제1심 소송경과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① 피고 은행들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이자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가, 2011. 9.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② I 지분 60%의 반환과 ③ 피고 은행들이 선취해 간 사업이익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피고 은행들이 각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손해배상청구(①)와 사업이익 선취금 반환청구(③)를 취하하는 대신 ④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과 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사업이익 60% 분배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2.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I 지분 60%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②)도 취하하였고, 2013. 5.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의하여 위 연체이자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④)를 피고 은행들이 대출 후 즉시 금융자문수수료로 다시 수취하여 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각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가 2013. 5. 8. 제1심 변론기일에서 위 변경된 부분의 청구를 모두 취하하여, 결국 제1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위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6)만 남게 되었다.

(2) 제1심은 2013. 6. 7., "피고들이 대출 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은행들 또는 그 경영진이 이 사건 사업약정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 주장도 이유 없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를 근거로 한 해제간주 주장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⑤)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심 소송경과

(1) 원심에서 원고는 201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⑤)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그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의 해지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 은행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각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의 종료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위 각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파고 은행들이 파산하여 민법 제71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에서 자동으로 탈퇴되었으므로 위 각 약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기존의 청구였던 위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⑤)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이 피고 은행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제1심에서 구하였던 것)과 피고 은행들의 자동탈퇴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원심에서 추가한 것)의 2가지로 구성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청구가 모두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중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이 피고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한 자동탈퇴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이익 60%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마. 관련소송 경과

(1) 주식회사 C은행은 2011. 11.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대여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2) 피고 은행들은 2014. 2.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담보로 제공하여 주기로 한 캄보디아 소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3) 원고는 주식회사 B은행이 파산하자 이 사건 제1심에서 당초 주장하였던 손해배상청구권(①) 및 사업이익 선취금 반환청구권(③)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2012, 11, 29. 파산채 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당초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I 지분 60%의 반환청구(②)와 관련하여, 2014년 2월경 피고 은행들이 지정한 제3자들을 상대로 I 지분 60%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및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이 피고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한 자동탈퇴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이익 60%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장래 사업이익이 발생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발생될 사업이익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체로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거나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상 위와 같은 장래의 사업이익 분배청구권을 둘러싸고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분쟁 해결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원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하였던 나머지 부분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이 피고 은행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한 사업이익 60% 분배청구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 경과 및 관련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심이 인용한 위 분배청구권 확인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 소 중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