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3나1927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5. 25. 액면금 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를, ② 2011. 1. 18. 차용금 1,000만 원(변제일 2011. 1. 19.)에 관한 같은 법인 2011년 증서 제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③ 2011. 2. 1. 차용금 300만 원(변제일 2011. 2. 11.)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1년 증서 제000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7. 11.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차전2032호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1. 7. 12. C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C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1. 7. 29. 확정되었다.

다. C은 2011. 11. 17.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오정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등기’라 한다), ②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등기’라 한다), ③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제3근저당등기'라 한다

와 제2근저당권자 D의 신청으로 201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마쳐져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