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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4 2017고합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10. 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는 모두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9 기 재 ‘ 간이 세금 계산서’ 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9 기 재와 같이 모두 ‘ 전자 세금 계산서’ 로 수정한다.

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9,690,909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및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14.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공급 가액 97,23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