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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9 2020고단6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9. 21:50 경 전 북 정읍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이( 여, 63세) “ 뭔 술을 맨날 마시냐,

후배 각시와 왜 통화하고 만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2 층 아래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 자의 복부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5. 21:00 경 전 북 정읍시 D 아파트 E 호로 이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 더는 같은 아파트 살기 힘드니 다른 곳으로 이 사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1:00 경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G’ 치킨 집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피해 자가 불러낸 뒤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계속 돈만 달라고 하네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 너 왜 이리 사람을 때리냐.

지난번에 니가 내 거 휴대전화 녹음해 놓았다고

버렸으니 니 것도 내놔 라. ”라고 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과 목 부위에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0. 22:30 경 위 ‘2.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