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17:30 경 전 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산면 호계 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