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B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중 ① 사석 고르기 및 피복석 쌓기 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대금, ② 토공작업(버켓작업)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일의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금 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기계렌탈계약서(갑 제1호증의1)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공작업(사석 고르기 및 피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