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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380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택지매수권에 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04년경 성남시 C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를 주택공사에게 협의양도한 자들을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정면적을 감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2004. 1. 28. 주택공사에게 위 사업지구에 속하는 자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임야를 협의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지구 내 13블록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택지매수권’이라고 한다)를 부여받았다.

피고는 2006. 10. 26.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택지매수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협의양도인택지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맺었고, 그 날 계약금 1,000만 원, 2006. 11. 1.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에 따른 주소변경, 연락처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양수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 양도인 명의로 C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이전 가능시 양도인은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이유 없이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동행, 서명, 날인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양도인은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