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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0 2016고단14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www .ilbe .com )에서 ‘B’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9.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C’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23 세, 여) 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놓은 게시 글에 “ 저런 애들은 내가 질사해 줘야 정신 차림”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