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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9 2019나11015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10. 12. 제1심판결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인 2018. 10. 25.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11. 5. 원고에게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5,330,800원과 송달료 225,6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을 원고가 소장 및 항소장에 적어 내고 변론기일통지서, 판결문 등 각종 재판서류를 송달받아 온 주소인 ‘진주시 AJ’로 송달하였다.

나. 위 보정명령이 2018. 11. 8. 및 같은 달 9일, 12일 등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2018. 11. 14.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11. 26. 재판장의 명령으로 위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라.

위 각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2. 4. ‘원고가 외출 중일 때 보정명령이 송달되었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연락을 받을 수 없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보정명령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보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라10087], 2019. 3. 14. 원고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 위 항소장 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마5024). 마.

원고는 2019. 4.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