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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26 2015가단12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0.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2014.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7. 22.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138,000원, 차임 월 39,53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의 1.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부터 2015. 6.까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9. 25.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2015. 9. 25.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295원(= 월 39,530원 ×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14. 12. 20.경 입주하였으므로 임대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기간을 2014. 7. 22.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