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1 2018가단128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35...

이유

망 H가 2013. 4. 16. 자신이 사망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선정자 A, E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예금은 선정자 F, G, E에게(1/3 지분씩),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을 선정자 D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H는 2018. 2. 3.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선정자 F, A, G, D(각 상속지분 1/5), 대습상속인인 선정자 E(상속지분 2/35) 및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35, 피고 C의 상속지분은 2/3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35 지분에 관하여 2018. 2. 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선정자 A,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35 지분에 관하여 2018. 2. 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예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에 관하여 피고 B은 3/35 지분을, 피고 C은 2/35 지분을 선정자 F, G, E에게 각 1/3씩 채권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금융기관에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은 3/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피고 C은 2/70 지분에 관하여 2018. 2. 3.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