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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05: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1세)이 집에 가지 않고 위 술집에서 숙식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춰 치료 기일 불상의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친 E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소방서 소속 F 119구급차가 출동하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으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구급차 뒤 창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료영수증

1. 현장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