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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623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7. 10. 10.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일인 2018. 6. 21.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